서울지법, 집유기간 중 다시 집유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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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朱基東부장판사)는 18일 폭력 혐의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沈모(29)씨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62조)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끝냈거나 집행이 면제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판례도 재범 방지 취지로 '금고 이상의 형'에 실형 뿐 아니라 집행유예까지 포함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면 사소한 범죄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법관의 재량이 제한된다"며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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