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100만명 재산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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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내지 않은 1백만세대의 재산을 압류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8일 3개월치 이상 건보료를 체납 중인 지역건보 가입자 가운데 압류 방침을 통보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60만세대(체납액 3천4백억원)의 경우 이달 하순부터 재산 압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35만7천세대(체납액 1천1백25억원)에는 압류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60만세대의 경우 두세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밀린 보험료를 내지 않아 사실상 압류 절차만 남은 상태다. 공단은 처음 통보서를 보내는 35만여세대가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한 달 뒤 다시 압류 통보서를 보낸 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압류해 내년 1월 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압류 통보를 받았거나 받을 사람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이미 올 상반기 건보료를 체납한 20만세대(체납액 2천6백억원)의 재산을 압류, 현재 1백60세대의 재산을 공매 처분해 3억3천만원을 회수했다. 대상자의 10%인 2만여세대는 급여를 압류당했으며 나머지는 부동산과 자동차였다. 현재 지역건보에 가입 중인 8백30만세대 가운데 1백90만세대가 1조1천여억원의 건보료를 체납 중이며 1백60만세대가 3개월치 이상 체납자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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