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원룸, 주차장 태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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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올 들어 대전시내에서 다가구 주택(원룸) 신축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기존 다가구 주택들의 주차장 확보율이 대전시 조례에 정해진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YMCA는 16일 “최근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서구 월평 ·갈마 ·만년동 일대 다가구 주택 1천7백73가구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주차장이 전체 가구수의 22.5%인 3백99대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전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은 가구 당 0.5대꼴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상당수 건축주들이 준공 검사를 받은 뒤 주차장을 없애거나 불법으로 가구를 분할,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확보된 주차장의 경우에도 각종 물건이 쌓여 있거나 주차선이 지워져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실제 주차가 가능한 곳은 전체 주차장의 77.9%정도에 불과했다는 게 YMCA측의 설명이다.

YMCA 관계자는 “주차장이 부족이 심각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을 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조사 지역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으며,화재나 재난에 대비한 피난 통로나 대피 장소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주거지역 용적률을 3백50%에서 2백%로 낮추는 내용의 새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 7월부터 시행키로 입법 예고하자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다가구 주택 신축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안에 주차장 설치조례를 개정,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확보 기준을 현재의 가구 당 ‘0.5대’에서 ‘1대’수준으로 크게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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