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불법과외 처벌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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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불법과외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구시교육청은 15일 지난 7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섭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보다 과태료 금액이 대폭 인상된 시행규칙을 마련키로 했다.

과외교습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시교육청이 적발한 불법과외는 모두 16건.이들 16명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보면 25만원이 8명,20만원이 4명,10만원이 4명이었다.

이 중 월 5백10만원대의 고액과외 교습자에게는 20만원,월 3백30만원의 교습자에게 1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새 법률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학원 등 교습소의 미신고 교습때 처분기준인 10일 이하 10만원,20일 이하 20만원,30만원 이하 30만원,31일 이상 40만원을 적용한 것이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법제심의위의 심의와 교육부 보고 등 내부절차를 거쳐 미신고 과외교습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시행규칙을 이달말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불법 과외일수에 따라 1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20일 이하 50만원,30일 이하 70만원,31일 이상 1백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대폭 올린다.

1차 적발때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규정돼 있는 현행 법에 근거해 세부지침을 마련,최고금액까지 처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새 법 시행으로 불법과외로 두번째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벌금 2백만원,세번 이상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금고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교육청별로 불법과외 신고센터를 운영중이고 이달 말 이전보다 과태료 처분이 대폭 강화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불법과외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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