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조선 부문에도 영향 EU 등 주장 힘잃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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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WTO의 이번 판정은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채무조정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이 해준 채무조정이라 하더라도 보조금이 아니라는 게 이번 판정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으로 살아난 한국 기업이 보조금을 받아 덤핑 수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의 주장은 앞으로 힘을 잃게 됐다. 당장 보조금 문제가 쟁점인 ▶EU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사▶EU와의 조선 분쟁도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EU는 미국과 같은 이유로 하이닉스 D램에 대해 상계관세(34.8%)를 부과하고 있다. EU의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잠정보고서는 내년 3월 15일께 나온다. 일본 정부도 지난 8월부터 하이닉스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선 부문에서는 EU가 조선업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공정한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02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진행된 대우조선해양.STX조선.현대삼호중공업에 정부 출자 금융기관이 빚 부담을 덜어준 것이 보조금이라는 게 EU의 주장이다.

한편 잠정보고서는 미국의 산업 피해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국이 상계관세를 전면 철폐하지 않고 관세율만 낮추며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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