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 단지 상한제 제외 … 품질로 승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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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분양가는 싼데 전매제한이 걸리고…. 바로 되팔 수 있지만 분양가가 비싼 게 흠이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되는 단지들에 청약하려는 주택 수요자들의 고민거리다. 이달부터 단지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서 생긴 일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5개 단지 1만3000여 가구다. 이 중 상한제에서 빠지는 아파트는 송도·청라의 4개 단지 5837가구다. 외국 자본이 50% 이상 투자했거나 외국 교육·의료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다. 송도에서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개발하는 국제업무단지와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서는 글로벌 대학캠퍼스 단지가 해당된다.

청라국제업무타운도 네덜란드의 팬지아가 52%의 지분을 갖고 있어 상한제에서 빠진다. 이곳에서 올해 포스코건설이 98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밖의 단지는 모두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송도에서 이번 달 코오롱건설이 내놓는 아파트와 롯데건설·한진중공업이 분양하는 단지는 연세대·인천시 등이 국내 자본으로 만든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개발을 맡았다. 외국 자본 유치와 상관없는 것이다.

영종지구에 나올 7개 단지 모두와 청라지구에서 반도건설이 분양할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짓는 것이어서 상한제 대상이다. 건설업계는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분양가가 3.3㎡당 1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전매제한이 없어져 계약 후 바로 분양권 상태로 팔 수 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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