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서 흡연 마세요" 적발땐 과태료 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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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11월부터 지리산 등산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립공원 지리산관리사무소는 최근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지리산 등산로와 숲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주로 등산로를 이동하거나 휴식 중에 담배를 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그러나 주차장 ·야영장 ·대피소 등 지정된 곳에서 흡연은 허용된다.

특히 장기등반이 필요한 지리산의 경우 버너 등 인화물질 사용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용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리산관리사무소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등산객들을 상대로 금연 및 인화물질 반입 제한에 따른 홍보활동을 벌인 뒤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자연공원법(29조 ·제한행위)시행령에 흡연행위·인화물질 반입금지 등의 항목을 넣어 개정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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