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안 여 단독 정무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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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정무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이 마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의원 9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져 열린우리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 순자산의 25%를 넘어 다른 국내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도(출총제)를 유지했다.

또 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이어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했다. 신문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 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 4단체는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업의 투자 의욕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지난 15일 경제계가 제시한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를 강행한 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함에 따라 향후 여야 갈등도 심화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정거래법의 경우 퇴장을 통해 여당의 단독 처리를 용인했지만 향후 4대 입법안 등에서 여당이 독단적인 처리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 문제를 향후 국회 의사 일정과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신용호.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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