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5일근무 2002년 1월 시범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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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내년 초부터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우선 주5일 근무제를 시행키로 했다. 노사정위원회와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법 개정이 필요없는 공무원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 내년 1월초 대민 업무가 적은 기관에 대해 우선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날 주5일 근무제에 관한 노사정위원회의 최종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공공부문 선(先)시행으로 주5일 근무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부터 시범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7월께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할 계획" 이라며 "월 1회 또는 2회 휴무제를 실시할지, 토요 전면 휴무제를 도입할지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에 따라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이나 9월부터 월 1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찬.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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