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사후정산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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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요금 산정 방식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요금을 책정할 때 근거로 삼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비용에서 차액이 생길 경우 이를 나중에 요금에서 정산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가스 공급비용 산정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여 도시가스 사업자가 추정 판매량을 실제 판매량보다 적게 책정해 공급비용을 부풀리는 문제점을 없애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사후 정산제 도입에 대해 요금 승인권자인 시.도 및 도시가스 업계와 협의를 이미 마쳤다" 고 말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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