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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사학법 개정시안] "자율 해치는 개방형 이사제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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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한나라당 정책위는 16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반대와 학교운영위의 자문기구 자격 유지, 친족 이사 비율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1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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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립학교법 개정시안은 크게 사학(私學)의 공공성.투명성 강화와 자율성 신장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됐다.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항은 열린우리당 안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우선 이사 정수를 7명 이상에서 9명 이상으로 늘린 것, 친족 이사의 비율을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한 것 등이 열린우리당 안과 같다.

교원 채용 과정의 비리를 막기 위해 현행 법안이 자율로 규정한 교원 채용 공개전형을 의무화한 점, 비리 임원과 학교장의 복귀 제한 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점 등도 열린우리당 안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시안은 사학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결산을 공시하도록 하고 특히 결산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법안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에선 열린우리당 안과 크게 대립된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학교운영위의 자격과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관한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안은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학교운영위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추천(개방형 이사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시안은 현행법대로 학교운영위를 자문기구로 그대로 두고 이사는 모두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에 심의기능을 주면 이사회와 권한이 충돌하고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경영에 책임이 없는 학교운영위의 결정으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안은 교사(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를 현행대로 자율기구로 규정해 이를 법제화하려는 열린우리당 안과 상충한다. 열린우리당 안은 징계위와 인사위에 교사(교수)회의 추천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돼 있지만 한나라당 시안은 현행법대로 교사(교수)회의 참여를 배제했다. 열린우리당 안은 이사장뿐 아니라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학교장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한 반면 한나라당 안은 현행대로 이사장의 교장 겸직만 금지했다.

한나라당 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립형 사립학교 설치와 경영에 관한 조항 신설이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 수업료, 교직원 보수, 교직원 선발 등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토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시안 작성을 주도한 이군현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나라당 안은 사학 운영과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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