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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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찰의 불법파업 진압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지만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을 다치게 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부장판사)는 5일 롯데호텔 노조원 4백4명이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임신 여성이 유산하고 장애인이 부상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인정되는 원고 27명에게 국가는 4천3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조원들의 청구액은 11억7천만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습적으로 투척하면 부상위험이 큰 섬광탄을 경찰이 1천여명의 노조원이 모여 있던 곳에 사용한 것은 불필요한 진압방법이었다" 며 "이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심한 충격을 받아 자연유산을 하게 된 한가지 원인이 됐으며 다른 노조원들도 화상을 입거나 고막 파열 등 상처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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