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상실 도의원에 4개월간 활동비 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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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도의원에게 전북도의회가 의정활동비 등을 4개월이나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朴모(49.민주당)전 의원은 4월 27일 대법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도 의회는 朴전의원의 형이 확정된 뒤에도 4개월치의 의정활동비.여비.회의수당 5백30만원을 계속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판결내용을 朴씨에게만 통보하고 도의회에는 알려주지 않아 의원직이 유지되는 줄 알고 회의 수당 등을 지급했다" 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돼 형이 확정됐을 경우 해당 법원장은 곧바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무자의 실수로 지난 5월말 朴씨에게만 형량을 통보했으며 전북도의회에는 지난 24일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朴씨는 "대법원에서 형량을 통보받은 뒤 의정활동을 중단했고, 활동비 등이 지급된 사실은 지난달 통장을 정리하면서 알았다" 고 해명했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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