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료·교육·통신등 개방 압력 거세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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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부문 양허 협상에서 한국의 법률.의료.교육.통신.시청각 등 5개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 요구사항을 담아 각국이 제출한 WTO 서비스 협상 제안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미국과 유럽연합(EU)등 선진국들이 한국에 외국인의 자유로운 영업을 제한하는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의료.교육 분야에서 병원.학교 설립에 대한 제한 완화와 과실 송금 허용을 요구했다. 현행 규정상 병원은 국내 의사면허 소지자와 비영리법인만이, 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세울 수 있다.

미국은 또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분 제한 완화를 주장했다. 정부는 한국통신의 외국인 투자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EU는 미국.캐나다 등과 함께 현재 국내 변호사에게만 법률사무소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국내 법률시장을 겨냥, ▶외국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국내 변호사 고용 ▶동업 등의 허용을 요구했다.

이밖에 호주.뉴질랜드 등은 학교 설립 제한 완화 등을, 홍콩.일본 등은 시청각 분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해 미국과 함께 스크린 쿼터제 폐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 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 출범 이후 개방 폭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선진국들이 주도해 지난해부터 농업 분야와 함께 시작한 새로운 추가 시장 개방 협상으로, 뉴라운드 협상(11월 시작)에 맞춰 내년 3월에 시장 개방 범위를 놓고 다자간 협상이 시작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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