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강간죄 신설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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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장하진)은 24일 부부간의 강간죄 명문화와 성폭력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여성폭력 종합 방지대책' 안을 마련했다.

여성부는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성개발원 박영란 연구위원이 마련한 이 대책안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그간 논란이 돼온 부부간의 강간죄를 명문화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강간죄 피해자를 '부녀' 에서 '남녀' 로 바꾸어 남성을 폭행한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朴위원은 "형법에서 강간죄 대상을 부녀로 한정한 것은 여성만 처녀성과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윤리관을 반영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안은 또 가정폭력 신고 의무자를 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외에 119구급대원.사회복지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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