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급여 월 10만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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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노동부는 11월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0만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했다.

또 휴직기간에 60일에서 90일로 됨에 따라 늘어난 30일치의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1백35만원으로 정했다.

90일의 출산휴가 중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의 휴가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성근로자는 이를 제외한 최장 10.5개월치의 육아휴직급여를, 남편은 12개월치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 중 60일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늘어나는 30일치는 최저 월 47만4천6백원(최저임금)에서 최고 1백35만원을 받게 된다.

상한선은 당초 1백30만원선을 검토하다 1백35만원으로 올렸다.

이럴 경우 20~45세 여성근로자 1백64만명 중 25%인 38만명이 상한선에 걸려 자신의 임금보다 적은 출산휴가 급여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10만원으로 낮추고 출산휴가 증가분 급여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법 연대회의는 "육아휴직급여 월 10만원은 분유값도 안된다" 며 "정부가 당초 월 25만원선을 검토하다가 육아휴직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금액을 낮춘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 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노동부가 최근 여성근로자 1천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5%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기간은 평균 4.9개월이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금액이 적고(42.4%), 업무공백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34.6%),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21.8%)이라고 응답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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