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율 제한 연말 이후 시행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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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자율 제한과 사채업 등록 의무화 조치의 시행 시기가 연말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 제정돼도 두달의 경과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최근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정기국회에서 금융이용자보호법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며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 법안이 처리되면 두달 뒤인 연말이나 내년 초 시행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은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사채를 빌린 서민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3천만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이자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사채업자들이 시.도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됐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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