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행패 부리는 동생 살해 60대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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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충북 제천경찰서는 12일 사업자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金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11일 오후 6시20분쯤 자신의 집 안방에서 사업자금 1천5백만원을 대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던 동생(49)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金씨는 자신의 집에 얹혀 사는 동생과 자주 말다툼을 벌여 왔으며, 이날 동생이 흉기를 휘두르며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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