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IT인력 미국 기업 취업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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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3면

(Q) 서울 역삼동의 IT업체에서 근무 중인 35세의 여성이다. 미국 내 IT업체에 취업하려면 어찌해야 하나.

(A) IT관련 등 미국취업 희망 인력이 늘고 있으나 비자발급 절차를 몰라 고민하는 이가 많다. 미국 내 고용주만 찾으면 국내에서도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고 전 가족이 함께 나갈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21세기 미국의 경쟁력을 위한 법(AC21)' 을 제정했다. 미 기업이 외국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다 쉽게 하고 이민 업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미국의 H-1B는 매년 6만5천명으로 제한돼 8월 정도면 쿼터가 소진됐으나 이 법안 통과로 H-1B 비자 취득자가 올부터 2003년까지 19만5천명으로 확대된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취업코자 하는 직업이 미국 내에서 학사 이상의 자격이 요구되는 특별 직업군으로 분류돼야 한다.

이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먼저 고용주가 노동성에 근로조건 신청서(LCA)를 신청,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신청서가 확인되면 고용주는 이민성에 외국인 전문직 취업을 위한 H-1B의 허가를 신청한다. 승인 받으면 취업희망자는 국내에서 미 영사로 부터 H-1B 비자를 받아 출국하면 된다.

이 절차로 비자 받는 데 3~4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급행료(1천달러)를 이민성에 내면 신청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H-1B비자를 받고 취업한 외국 근로자가 미국 내에서 직장을 바꾸려면 새로운 비자를 또 받아야 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이 이 경우 새 비자를 신청하면 바로 새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이동성을 부여했다.

현재 미국 취업 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미국에서 취업해 6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미국을 1년 이상 떠나야만 재입국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외국근로자가 이민을 신청하고 1년이 경과했다면 비록 6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1년 더 연장 받을 수 있게 했다.

홍영규 국제변호사 02-566-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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