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전담 파산법원 설립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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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발효할 기업구조조정촉진법보다는 도산기업 문제를 처리하는 파산법원을 설립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http://www.keri.org)은 9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평가와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업부실은 은행부실로 연결되므로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기업을 신속 처리하기는 힘들다" 며 "부실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협의회 중심의 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조조정촉진법은 금융감독원이 채권단에 부실채권 동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정부 주도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채권단 협의과정에서 소액채권자를 배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부실기업 회생 및 퇴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법원에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도산3법을 통합하고 법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파산법원을 설립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분할 등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도산3법의 신속 통합,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금융기관 민영화 등이 구조조정에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욱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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