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2일 양아들을 7년간 곡예단원으로 혹사시킨 혐의(아동학대)로 韓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韓씨의 남편 崔모(58.곡예사)씨를 수배했다.
崔씨는 1987년 친구의 아들 崔모(14.당시 2세)군을 양아들로 입양, 덤블링.접시돌리기 등 곡예기술을 강제로 훈련시킨 뒤 94년부터 전국의 건강식품 판매장 등에서 공연을 하게 하고 수익금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崔씨는 崔군이 연습이나 공연 중에 실수를 할 때마다 곤봉 등으로 심하게 때려 온몸에 상처를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때문에 崔군은 지난해부터 양다리를 심하게 저는 상태며 식사도 하루 두끼만 먹어 또래들에 신장.체중이 크게 못미치는 성장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