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 저항 몸싸움 공무방해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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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찰관의 불법 체포.구금에 저항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대법관)는 1일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된 崔모(4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崔씨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제로 체포하려 했던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崔씨가 이에 저항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다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로 봐야한다" 고 밝혔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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