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韓渭洙부장판사)는 1일 박명환(朴明煥.서울 마포갑)의원 등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남북협력기금 9백억원의 대출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일부의 대출행위가 남북협력기금법상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어 본안소송에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집행정지 신청 역시 부적법한 것" 이라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