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사업 환경엔 무신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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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기도 가평군이 청평호 내 60만㎡에서 골재 채취 사업을 허가하려다 수도권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하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사업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또 충남 공주시는 석장리 구석기 유적전시관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해 금강 환경관리청에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원도 양양군이 연어가 되돌아오는 남대천의 4만7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던 계획과, 반딧불이의 먹이인 다슬기 서식지인 전북 무주군 설천면 남대천(천연기념물 3백32호) 인근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던 사업 등도 환경부의 사전(事前) 환경성 검토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처럼 개발사업 초기 구상단계에서 환경훼손 가능성이 지적돼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1일 올 상반기에 도시.국토 개발사업 1천13건에 대해 사전 환경성을 검토한 결과, 96.1%인 9백74개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토록 했다고 밝혔다.

조치 내용별로는

▶사업 취소 71건(7%)

▶검토서 반려 66건(6.5%)

▶사업규모 축소 또는 오염물질 처리기준 강화 등 조건부 허가 8백37건(82.6%)이다.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는 국토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으며 취소 통보를 받은 사업을 담당 공무원이 허가.승인해줄 경우 문책을 받게 된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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