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억 무역어음 할인사기 고합 전대표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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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가짜 수출서류로 무역어음을 할인받아 3백20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양갑석(梁甲錫)전 ㈜고합 대표이사에게 최근 징역 2년6월.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梁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梁씨는 1997년 고합그룹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선하증권 등 수출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3개 금융기관에서 모두 3백20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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