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돈받은 혐의 울진군수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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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6일 경북 울진군수 신정(申丁.59)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에서 申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3백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申군수는 광산개발과 관련, 金근배(67)피고인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 는 부탁과 함께 5천3백2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영덕=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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