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 딸린 주택도 주차장 보조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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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시는 26일 집안 마당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주택가 주민에게 시설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현재의 '순수 주택' 에서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 까지 넓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지급 대상인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뿐 아니라 1층에 비디오 가게나 세탁소 등 점포가 있고 2층이 주거공간인 주택도 주차공간 시설비의 80% 내에서 최고 1백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의 경우 전체 면적 가운데 주거 공간의 비율이 50%를 넘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97년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1천7백28면의 주차 공간이 늘어난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1천1백98면이 조성됐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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