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비례대표 폐지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1인1표제 비례대표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제를 폐지토록 선거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25일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유지하려면 1인2표제 도입이 불가피하지만 서울(10명).경기(9명)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광역비례의원 수가 3~6명에 불과해 선거관리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는 견해가 많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상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 때 네번(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의 기표를 해야 하나 광역의회에 1인2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기표 횟수가 다섯번으로 늘어나 투.개표 부담이 너무 커진다" 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현재 2천만원으로 돼 있는 국회의원선거 기탁금 조항을 1천만원으로 낮추고 기탁금 반환기준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다음주 초까지 선거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전체회의에서 내용을 확정한 뒤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광역의회에서도 1인2표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