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한 운전자가 혈액채취를 통한 재측정을 요구했는데도 경찰관이 이를 거부한 경우 호흡측정 결과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趙武濟대법관)는 24일 호흡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77%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기계와 사람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이럴 경우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을 해야함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것은 잘못" 이라고 밝혔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