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사전공표 국가에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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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수사기관이 확실한 증거없이 혐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피의사실 유포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부장판사)는 20일 구국전위사건 때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李모(45)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8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안전기획부가 1994년 李씨의 구국전위 가입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당시 확보한 증거는 증인의 진술뿐이었으며 이것도 검찰조사 때 번복된 만큼 형사소송법상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과 같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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