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포상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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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농축산물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소비자들이 부정유통 사례를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위반 물량 20만원 이상)~1백만원(위반 물량 1천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한 신고전화(1588-8112)를 개설하는 한편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부녀회장.영양사 등을 농산물 명예 감시원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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