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외인아파트 일대 10층이상 재건축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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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 한남로(남산 1호 터널~한남대교 북단)주변 외인아파트 일대 부지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앞으로 최고 30m 높이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한남로에 접한 외인아파트 6개동(4층)은 18m(5층)까지, 뒤편 4개동(15층)은 30m(10층)까지만 신축을 허용하도록 의결했다. 또 이 아파트 북서쪽 이태원로변 주택가의 신축 건물 최고 높이는 20m로 정했다.

아파트 서쪽의 주택지는 이미 1종 일반주거지역(4층까지 허용)으로 분류돼 있다. 이미 이 주변 단국대 부지나 1호터널 주변은 건물 최고 높이를 18~36m로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1972년 준공된 외인아파트는 주한미군용 임대아파트로 활용되고 있으며 토지는 국방부, 건물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다.

주공은 99년부터 이 아파트를 민간에 매각해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이곳에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군침을 흘렸고, 서울시는 남산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지정을 서둘러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 제한으로 외인아파트 부지에 재건축할 경우 일부 동은 현재보다 더 낮은 층수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려 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 옛 진로아크리스 백화점 일대 3만2천6백80㎡의 부지에 대한 시장 용도 폐지 안건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며 결정을 보류했다. 그러나 마포구 도화동 46의1 일대와 중구 회현동 10의1 일대 재개발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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