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 전쟁금지 헌법9조 개정 일본에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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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도쿄=오대영 특파원]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국대사가 일본 헌법 제9조의 개정이나 해석변경을 촉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일본의 무기보유 및 전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베이커는 이날 도쿄(東京)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환경은 일본 국민에게 헌법 제9조의 해석변경이나 새로운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공동연구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미사일방어계획.유엔평화유지군 활동 등으로 인해 일본이 헌법 9조의 개정.해석 변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결정해야 할 때가 올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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