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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문제 국회 격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 관련3법을 비롯, 약사법 개정안.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12개 법안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안 등 세 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은 "현 정부는 총체적인 국정실패의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리고 내년 대선승리를 위해 비판적 언론의 경제적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시도 중" 이라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를 유린했다는 점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동채(鄭東采)의원은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사주에 대해선 결코 특권이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며 "세무조사를 계기로 언론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언론발전위원회 구성결의안' 을 통과시키자" 고 주장했다.

황장엽씨 방미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의원은 "정부가 黃씨의 방미를 계속 막는다면 국제적으로 한국의 인권문제가 제기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낙연(李洛淵)의원은 "미국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외교적 관례를 무시해가며 黃씨를 초청했는데도 무작정 응하는 게 주권국가의 외교로서 합당한 것이냐" 고 반박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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