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석진 금고 가지급금 20일부터 1차분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영업정지된 대전 충일금고와 경기 석진금고의 고객들은 20일부터 최고 5백만원까지 예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8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예금지급이 정지된 충일.석진금고 예금자에게 가지급금 1차분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해당 금고의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추가로 1천5백만원의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통장.도장.신분증과 함께 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통장을 지참하고 해당 금고의 본.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예금자가 아닌 사람이 대리 수령할 경우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서경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