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화장장 시설비 부담 갈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충남도내에서 유일하게 화장장(火葬場)을 보유하고 있는 홍성군이 일부 시 ·군 주민들에 대해 한달 가까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화장장 증설을 위한 비용 부담 문제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자 홍성군에서 부여 ·연기 ·논산 ·금산 등 4개 지역 주민들의 화장장 사용을 지난달 20일부터 막아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어던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용금지 조치=관내 금마면 봉서리 화장장을 보유하고 있는 홍성군은 갈수록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초 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했다.

군은 국비 보조금등 총 1백3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현재 6기인 화장로를 14기로 늘리고 화장장을 추모 공원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전체 사업비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46억원을 도와 15개 시 ·군이 공동 부담토록 했다.도 부담분 9억5천만원을 제외한 37억5천만원을 시 ·군당 2억5천만원씩 균등 부담한다는 방침을 각 시 ·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부여 ·금산 ·연기 ·논산 등 4개 시 ·군은 “화장장 이용실적이 다른 시 ·군보다 적은 데도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년간 홍성 화장장의 이용 실적은 총 6천6백건이나 ▶논산(18건)▶연기(22건)▶금산(46건) 등은 다른 시 ·군에 비해 적다.

그러자 홍성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들 시·군 주민들에 한해 화장장 이용을 금지했다.

◇주민 반발=부여를 비롯한 4개 지역 주민들은 화장을 치르기 위해 전북 익산과 전주 등 멀리 떨어진 다른 도내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달 초 상을 당한 부여군의 김모(63 ·농업 ·규암면)씨 “주소가 부여군이라는 이유로 홍성 화장장 이용을 금지했다”며 “황망한 와중에 이런 일을 당하니 정말 기가 막혔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金씨는 결국 전북 전주에 가서 상을 치를 수 밖에 없었다.

金씨는 “행정기관간의 마찰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되풀이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성군 입장=홍성군 관계자는 “당초 이용실적 등에 따라 비용을 달리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그러나 시 ·군별로 노령인구 비율 등에 차이가 나는 등 앞으로 사용할 화장장의 수요를 시 ·군 별로 예측하기가 어려워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는 방안을 세웠다”고 말했다.

군은 화장장 운영으로 발생한 적자만도 지금까지 7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15개 시 ·군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충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성=김방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