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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원철희 의원 파기환송에 안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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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자민련 원철희(元喆喜.아산) 의원이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농협 비자금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元의원에게 원심 일부 파기 환송 결정을 한 것이다.

가슴을 졸이던 자민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元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민주당에서 의원 네명을 꿔와 겨우 구성했던 국회 교섭단체가 두달 만에 붕괴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들은 "3당 총무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는데다 당장 9월에 선관위에서 14억1천만원의 국고보조금도 못 받을 뻔했다" 고 말했다.

다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민주당 의원 한명을 추가로 꿔오거나 민국당.한국신당 등과의 합당을 모색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민련의 '생존' 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기에 조바심은 더했다.

元의원은 지역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다 소식을 듣고 신당동 자택에 있던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고 인사했다.

그러나 이런 판결이 나기 전부터 자민련에선 '元의원이 구제될 것' 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많았다. 金명예총재도 그동안 당 관계자들에게 "큰 걱정을 할 일이야 일어나겠느냐" 고 말해왔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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