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해약해도 이용로 돌려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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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인터넷에서 교육.게임.정보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서비스가 특별한 사유없이 5일 이상 중지되면 이용자는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시간이 한달에 1백20시간을 넘어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인터넷 콘텐츠업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달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에서 이용자는 10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 중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계약금의 10%)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한 지 3일 안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네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를 일으킨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중지.장애 시간의 두배를 무료로 서비스해야 한다.

규정은 이밖에도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했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계약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터넷 콘텐츠 시장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약 4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 성장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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