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코스닥업체 맡은 중견탤런트 남편 “황우석에 투자” 헛소문 내 주가조작·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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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C사의 이모(43)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중견탤런트 K씨의 남편이다. 검찰은 또 이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김모(40) G증권 부장, 김모(37) D증권 지점장, 정모(53) H증권 전문투자상담사 등 증권사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닥 등록사 C사 측에 접근해 1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해 4월 C사 회장에 취임한 이씨는 김모 부장 등 증권사 직원에게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황우석 박사의 바이오업체에 투자할 것”이라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도록 부탁했다. 같은 달 전자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대금의 상당 부분을 의료·바이오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허위 공시를 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266억원의 유상증자 중 150억원은 다른 회사 인수자금에 사용했다. 100억원은 전 대주주들에게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라고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C사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F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4배나 비싼 주당 2만5000~2만6000원대에 모두 75억5000만원어치를 사들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C사의 회사 돈 47억6000만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모 부장 등 증권사 간부들은 지난해 8월 C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거나 이를 알선한 대가로 7000만~2억원씩을 받아 챙겼다. C사의 BW는 당시 자산구조나 경상수익, 주가 등을 고려하면 인수가치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투자상담사 정씨는 지난해 9월 C사 측에게 “내가 주가를 관리해줄 테니 사례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를 통해 C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등 주가를 관리해 줬다. 그 대가로 정씨는 2억80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모씨 등 고객 11명이 5억8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씨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 했을 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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