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C사의 이모(43)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중견탤런트 K씨의 남편이다. 검찰은 또 이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김모(40) G증권 부장, 김모(37) D증권 지점장, 정모(53) H증권 전문투자상담사 등 증권사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C사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F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4배나 비싼 주당 2만5000~2만6000원대에 모두 75억5000만원어치를 사들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C사의 회사 돈 47억6000만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모 부장 등 증권사 간부들은 지난해 8월 C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거나 이를 알선한 대가로 7000만~2억원씩을 받아 챙겼다. C사의 BW는 당시 자산구조나 경상수익, 주가 등을 고려하면 인수가치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투자상담사 정씨는 지난해 9월 C사 측에게 “내가 주가를 관리해줄 테니 사례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를 통해 C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등 주가를 관리해 줬다. 그 대가로 정씨는 2억80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모씨 등 고객 11명이 5억8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씨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 했을 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