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개노선 대한항공에 돌려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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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한항공이 배분받은 노선에 대한 취항을 1년 이상 미룬다' 는 이유로 건설교통부가 운항권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金牧民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대한항공측에 배분했다 취소한 중국 일곱개 지역 노선의 운항권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건교부는 취소한 여섯개 노선의 운항권을 대한항공측에 돌려주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곱개 노선 중 중국 남부 관광지인 구이린(桂林)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아나항공이 노선면허를 얻어 취항하고 있다" 며 대한항공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교부는 '배분 후 1년이 지나도록 취항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한다' 는 지침에 따라 취소했다고 하지만 이 지침은 법률적 강제력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건교부는 1998년 한국과 중국간 항공회담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측에 중국 구이린.우한(武漢).쿤밍(昆明)등 일곱개 노선을 배분했다.

그러나 당시 외환위기로 관광수요가 급감해 대한항공이 1년 이상 취항 못하게 되자 건교부는 운항권을 모두 취소한 뒤 구이린 노선은 아시아나 항공에 다시 배분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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