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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시대 불륜 증거도 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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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말 대학 친구 B(37·여)씨의 남편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줘야 했다. B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B씨 남편이 제시한 증거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B씨와 주고받은 쪽지는 물론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캡처돼 재판부에 제출된 것이다.

지금까지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모텔 등 불륜 현장을 덮치는 것이었다.하지만 최근 불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많이 활용되는 증거는 미니홈피다. 미니홈피를 하는 이들이 늘면서 사이버 세상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내 반쪽’ ‘사랑해’와 같은 일촌명 ▶여행지 등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 ▶커플 다이어리 사용 기록 등이 그것이다. 휴대전화 커플요금제·번호 뒷자리, 출입국 기록, 항공권 발권 기록 등 전자 기록도 단골 증거다.

과학수사 기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지난해 말 손해배상 소송을 낸 50대 남성은 아내 속옷에 묻은 정액과 자신의 DNA가 다르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재판부에 냈다. 소송 상대방이 정액의 주인이라는 주장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처음에는 ‘조사에 응하겠다’며 큰소리를 치던 상대 남성이 정작 검사결과를 들이대자 꼬리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 40대 남성은 부인의 다이어리에 적힌 남성들의 이름을 토대로 외도 사실을 추적해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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