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습 주차 위반지역 야간·공휴일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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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30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전 공무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상습 불법 주차지역 등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청계천 2~8가 을지로 화물조업 주차구역과 동대문 의류상가 지역, 남대문시장 주변과 이태원 등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주변 이면도로

▶성북동 기사식당 주변

▶영등포 로터리~영등포시장 로터리

▶강남대로 양재역~신사동

▶독산동길

▶자양동 어린이대공원 정문~지하철2호선 건대역도 주요 단속대상 지역이다. 이밖에

▶장안동 자동차매매시장 주변

▶신촌역 주변

▶홍제전철역~유진상가 주변

▶남산순환도로 기사식당 주변

▶신림동 난곡길 등에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들 지역에서는 야간.공휴일에도 상시 단속이 실시된다.

오는 9월 말까지 새로 권한이 주어진 공무원들은 계도활동만 한다.

그러나 시의 주차공간 확보 노력이 미흡해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전면 확대와 공동주차장 건설, 간선도로변 야간주차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했던 그동안의 과정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하더라도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방관 등 단속권을 새로 갖게 된 공무원들은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만 중점 단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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