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체 대상 세무조사 내달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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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째 잠정 중단해온 기업체 대상 세무조사를 다음달부터 다시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산하 23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관서장 회의를 열어 세무조사 재개방침을 통보한 뒤 세무서별로 사전 준비토록 지시했다.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지난해 10월 23일 '2000년 말까지' 예정으로 처음 발표됐는데, 올들어서도 기업의 영업환경이 계속 어렵자 상반기에도 유예조치가 이어졌다.

앞으로 재개될 조사는 일주일 전에 통보한 뒤 기업체를 방문해 조사하는 정기 법인세 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소득세.부가가치세.증여세 탈루 조사와 주식변동 조사도 병행될 전망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약 5만개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대신 음성.탈루 소득자와 고소득 전문직종,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치중해왔다" 며 "그러나 시효기간이 5년인 법인세 부과 만료기한이 다가오는 기업들이 많아 조사 재개가 불가피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종에 관계없이 장기간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 가운데 미조사 사업연도수가 많은 법인부터 우선적으로 조사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유예한 동안에도 제보 등으로 결정적인 탈루증거가 나타났거나 조세소멸 시효가 임박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를 부분적으로 해왔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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