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분양받은 아파트가 공사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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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Q : 경기도 용인시 구성 H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이 아파트는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계약한 날짜대로 입주가 불가능할 것 같다. 시공사 측은 평형을 줄여 재분양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입주 예정자>

A :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사가 제대로 안되면 많은 걱정으로 잠도 제대로 안 올 게다. 입주날짜가 늦어져 이사계획에 차질이 생기는가 하면 분양권 값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져 재산상의 손실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잘못하다간 분양대금조차 날리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될 것이다. 회사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적지 않다.

분양이 제대로 안되면 고의로 공사를 중단하는가 하면 평형을 조정해 다시 분양하기도 한다. 재분양하게 되면 당초 분양받은 사람은 납부한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받고 별도의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재분양도 않고 공사를 중단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경우다. 물론 사업주는 입주 지연에 대해 보상을 해 준다고 하겠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

이사 계획 차질로 생기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는 일도 생긴다.

용인 구성 H아파트는 35, 51평형 등 총 4백56가구로 지난해 5월 분양했으나 41가구 밖에 분양되지 않았다.

입주 예정일은 2003년 9월이다. 사업주는 H건설이고 시공사는 H개발이다.

사업주는 "아파트를 팔아 공사비를 받아가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한 H개발이 분양이 부진하자 지난해 9월부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고 주장한다.

시공사 관계자는 "평형을 소형으로 바꿔 재분양하는 방안을 사업주와 협의 중" 이라고 말한다.

재분양할 경우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위약금도 받게 된다. 또 당초 계약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 별도의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 낼 때가 됐는데도 안냈다면 사업주 측에서 중도금 연체이자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회사측에서는 중도금이 안 들어와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분양받은 사람은 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왜 돈을 내느냐며 맞설 가능성이 커 소송을 통해 진위를 가리려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사가 중단되면 곧바로 회사측에 그 사유를 알아봐야 한다. 아예 부도가 나면 분양보증기관에서 책임져 주지만 자금난을 들어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업체에 강력히 항의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영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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