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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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5면

다음달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회사)제도가 도입된다.

생애 처음으로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집값의 70%까지 연리 6%의 싼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다. 10월께부터는 법원경매절차도 크게 달라진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를 소개한다.

◇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다음달부터 일반인들도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리츠제도가 도입된다.

자금 규모가 워낙 커 투자를 꺼리던 서민들도 소액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셈이다.

또 부동산을 증권화한 뒤 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돼 언제든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예비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주식공모를 할 수 있어 이르면 7월말부터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택 최초 구입자 저리대출=7월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집값의 70%까지 연리 6%의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은행과 평화은행 각 지점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고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하는 만큼 특별한 재산 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다.

기존 주택과 분양권은 물론 임대주택 중 분양전환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모두가 집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대출받을 수 있다. 건설업체에 건설자금 융자가 이미 지원됐다면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 경매절차 간편해진다=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편을 떼어내 새로 만든 민사집행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돼 법원 경매를 좀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 당초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심의가 끝나지 않아 미뤄졌다.

법원경매에서 채권자나 임차인도 항고 때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배당요구 또는 철회기일이 최초 경매일 이전까지로 제한해 낙찰자의 위험이 그만큼 줄어 든다.

또 하루에 최저입찰가 변동없이 두 번 입찰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기타=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과 보험사의 담보설정비(대출금의 0.7~1%) 면제혜택이 중단된다.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이 높아져 세입자들은 좋아지지만 집주인들은 그만큼 담보가치가 작아져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든다. 관련부처 협의가 모두 끝나 7월말이나 8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상가 임차인 보호 조항을 포함한 '건물임대차 보호법안' 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만큼 한 두 달 늦춰질 수도 있다.

이밖에 다음달 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면적 10%내에서 발코니.복도.주차장 등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는데다 주택건설 촉진법.공동주택 관리령 등 관련법안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올 가을부터는 리모델링이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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