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공무원집회 주도자 파면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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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행정자치부는 24일 이달 초 경남 창원의 공무원 집회를 주도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의 차봉천 위원장(국회사무처) 등 5명을 파면 또는 해임토록 해당 기관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들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 사법조치토록 했다. 또 집회에 참가한 30여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직장협의회 대표들도 문책토록 해당 기관장에게 시달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집회 참가 공무원 중 가담 정도에 따라 추가로 중징계하라고 지시, 징계 공무원은 더 늘어날 것 같다.

행자부는 "전공련의 창원 집회는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간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것" 이라고 밝혔다.

창원 집회는 공무원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전공련이 민주노총.전교조 등 40여개 단체와 공동 개최한 것으로 전공련은 정부의 불허 방침을 어기고 소속 공무원들을 대거 참석시켰다.

전공련측은 "정부가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할 경우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7월 중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제소하겠다" 고 밝혔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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