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징역 5년 추징금 4600만원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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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당시 환율로 계산해 4600만원)를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2일 재판에서 검찰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상 의무를 망각하고 돈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졌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권오성 특수2부장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일시와 장소, 금액, 경위 등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한 전 총리가 장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직을 역임하고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숨기려 거짓으로 일관한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 사건”이라며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법의 준엄함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인 백승헌 변호사는 “곽 전 사장이 돈을 전달하게 된 일련의 맥락에 대해서도 진술이 바뀌어온 것은 그 진술이 거짓임을 알 수 있게 한다”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뚜렷한 증거도 없이 추정과 가정을 바탕으로 기소당해야 한다는 현실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이라며 “저의 결백을 밝혀 정의와 진실이 이긴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공명심에 사로잡혀 표적 수사를 벌임으로써 생겨난 참담한 비극의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를 인정하고 있고 횡령액을 모두 회사에 돌려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선욱·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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