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득 있는 피부양자 7월부터 건보료 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다음달부터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http://www.rrc.go.kr)는 18일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배우자.60세 이상의 부모 등도 자영업.임대 등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부과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자는 40만명이 늘어나며 1인당 평균 보험료를 3만1천2백50원으로 산정할 때 연간 1천5백억원의 보험 재정이 늘어난다.

규제개혁위는 또 피부양자 중 미성년자.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함께 소득 실태조사를 해 소득이 있을 때는 지역가입자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들의 총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의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 말했다.

최익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