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부실조합 처리 빨라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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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일선 협동조합에 대한 임직원 문책과 사업정지 등 경영개선 조치를 취해 부실을 예방하고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일선 농협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이 여야 의원 41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과 재무구조가 취약해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을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한다.

부실조합 등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문책이나 직무정지를 취하고 사업 정지 또는 양도.합병 등 시정조치를 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일선조합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 이 회사를 통한 부실자산 매입.매각 등으로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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