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민노총위장 형집행 정지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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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을 주도한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취소,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최근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불법 시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段위원장의 검거가 불가피하다" 며 "형집행정지 상태인 段위원장에 대한 형집행장을 오늘 검찰로부터 발부받았다" 고 밝혔다.

段위원장은 1998년 10월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형을 받고 수감 중 99년 8월 15일 특사로 형집행이 정지(잔형 2개월4일)돼 풀려났었다.

표재용.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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